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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4.24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로 한중FTA관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줄수 없는경우

수입자가 직접 발급 가능한것 같은데

관세사님께 비용 지불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

미리 답변 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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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문 제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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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가능합니다.

    가.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 CO-PAS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CO-PASS > CO-PASS 진행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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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국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발급기관에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결국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가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세사에게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 협정관세 적용신청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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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 RCEP, APTA 총 3가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낮은 세율 적용 및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는 한중FTA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출자가 중국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받는 구조이므로 수출자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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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대리인을 통한 기관 발급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

    가.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 CO-PAS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CO-PASS > CO-PASS 진행정보

    2. .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명서 서식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나.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1)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2)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야 함.

    (3) 서명 또는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일치되어야 함.

    (4)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5) 인쇄본이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힌 것.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은 단 1부만 인쇄되어야 함.

    다. 유효기간 : 1년

    라. 제출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 (협정 제3.19조)

    마. 발급시기

    (1)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2)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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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국에서 생산하는 수출국 생산품에 대하여 수출국에 있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발행합니다. 특히, 중국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증명서는 중국의 공인받은 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만이 유효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산자, 수출자와 더불어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과 주체는 생산자가 되어야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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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 생산자 외에 국내수입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FTA 협정에서는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이므로 수입자의 경우 타 협정에서는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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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FTA의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중국은 중국해관총서/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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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미국과 같은 일부 협정만 수입자가 발행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찾아내기도 어려울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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