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대리인을 통한 기관 발급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
가.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 CO-PAS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CO-PASS > CO-PASS 진행정보
2. .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명서 서식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나.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1)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2)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야 함.
(3) 서명 또는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일치되어야 함.
(4)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5) 인쇄본이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힌 것.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은 단 1부만 인쇄되어야 함.
다. 유효기간 : 1년
라. 제출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 (협정 제3.19조)
마. 발급시기
(1)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2)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