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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새롭게시작하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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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카톡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미용업을해서 고객 문의 목적으로 카카오톡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채널로 일본인이 성희롱을 했는데, 대충 내용은 야동사이트에서 널 찾아냈으며, 자위하다가 니가 생각나서 연락했다 이러길래 그냥 변태구나 싶어서 제가 답장으로 ’나 남자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아닌거 알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데 혹시 제가 알던 고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봤고 라인이 있는데 왜 카톡을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고객의 라인은 제가 거의 다 친구가 되어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끝까지 대답 안하다가 본인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 이름과 카톡은 일본어로 했으나 한국인이거나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1. 상대가 일본 거주 일본인일 시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카카오톡 아이디 기반 + 실명이기에 일본인이더라도 누군지 찾아낼 수 있나요?

3. 카톡 내용과 성기사진 다 캡쳐해두고 상대는 차단을 해두지 않았습니다. 대화방도 다 남아있고요.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4. 만약 상대가 일본거주 일본인이라면 고소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5. 제가 일본에 지인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이기에 고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찰서가서 신고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본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기에 국내 경찰에는 신고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해당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면 일본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