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신고 보복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만 17세 여학생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람과 1:1 일반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프로필 공유해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제 얼굴 사진과 알몸사진을
요구했고 처음엔 얼굴 사진과 일부 노출 사진을 따로 보내자 상대가 계속해서 얼굴과 알몸전신 사진을 요구해서 카톡 이동착취로 신고하고 차단했습니다.
그에후에 그 상대의 이름으로 된 다른 사용자에게
카톡이 온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절대 고소, 소송 등을 일절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일을 부모님이 절대 모르셨으면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너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