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양두소하면서 종전 사업자는 폐업을,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는 폐업일자를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미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미리 제출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자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회사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