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SR이 궁금하시군요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써,
주담대를 포함해서 본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이 있는데
1년동안 갚아야할 원리금(원금+이자)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질문자님의 연소득이 1억이라고 한다면 DSR은 40%가 되는 셈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해보면 DSR이 40%인 상태에서 귀하의 연소득이 1억이라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연간 상환원리금이 4천만원 이하가 되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과도한 대출을 하며 가계부채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구요
현재 1금융권은 모두 40%의 DSR을 적용받고 있습니다(2금융권은 50%)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