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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4.01.18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고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는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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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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