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고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는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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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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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