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고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는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