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자신 A, 근로자 배우자 B
이런 경우 소득 낮은 배우자 B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즉, 자신의 의료비도 배우자에게...
2. 근로자 자신 A , 근로자 배우자 B
자녀 1(기본공제는 A자신에게)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건 가능해도
자녀의 의료비는 배우자가 받을 수 없고 자신만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녀1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1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도 A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