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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4.01.21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자신 A, 근로자 배우자 B

이런 경우 소득 낮은 배우자 B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즉, 자신의 의료비도 배우자에게...

2. 근로자 자신 A , 근로자 배우자 B

자녀 1(기본공제는 A자신에게)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건 가능해도

자녀의 의료비는 배우자가 받을 수 없고 자신만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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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녀1의 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1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도 A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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