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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281
고매한돌고래28123.02.08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의료비(또는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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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자녀 관련 공제항목 일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공제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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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공제 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은 자녀의 다른 공제들도 통일되게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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