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의료비(또는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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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자녀 관련 공제항목 일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공제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공제 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은 자녀의 다른 공제들도 통일되게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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