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교 학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1차 신청기간을 놓쳤어요. 2차 신청기간이 2월 초 부터 신청을 하던데, 1차 신청은 1학기 방학 전까지 근무하는 것이고 2차 신청은 방학부터 2학기 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1차, 2차 신청 상관 없이 학기 + 방학 전부 일을 하는 것인가요?
1차 신청은 1학기 방학 전까지 근무하는 것이고, 2차 신청은 방학부터 2학기 전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즉, 1차와 2차 신청은 서로 다른 기간에 해당해요. 1차 신청이 끝난 후 2차 신청이 시작되니까, 2차 신청은 방학 기간 동안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신청 기간에 맞춰서 근무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