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책임감있는노루
책임감있는노루22.08.26

산업기능요원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대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복무라 퇴사가 얼마남지않아 실업급여로 인해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서 계약만료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퇴사 후에 다시 학교를 다녀야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할것같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대체복무와는 별개로 회사와 정규직으로 계약했기에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알아보니 퇴사 후 다른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 후 정확히 몇개월 텀안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지 또한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주 몇시간이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퇴사 후 몇개월 이내로 대체복무하던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부정수급같은 문제가 없는지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지만 용어도 어렵고 이해가 쉽지않아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퇴사 후 몇 개월 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으로 계약할지 여부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대체복무와는 별개로 회사와 정규직으로 계약했기에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알아보니 퇴사 후 다른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사 후 정확히 몇개월 텀안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지 또한 아르바이트를 몇개월 이상 주 몇시간이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쉽게 인정되려면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만약 퇴사 후 몇개월 이내로 대체복무하던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부정수급같은 문제가 없는지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추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