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관리실에서 주차비를 안내준다는데, 맞나요?
자동차를 as 맡기게 되어, 총3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출근했습니다.
관리실 소장님은 그때마다 자리에 안계셨고,
제 돈으로 일단 내고 오시면, 오시면 청구하려 했습니다(과거 돌려받았던 적있음)
실제 소장님께 청구를 하니 "프로그램때문에 안된다"며 청구가 안된다고하는데,
주차비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고 민법 제626조 제1항이라고도 있는데, 이것에는 주차비가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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