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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랑새73
강한파랑새7323.08.01

월급에서 공제된 주차비 환불을 안해주는데, 법적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반 동안 외주 주차업체 측 실수로 월급에서 주차비가 공제되어왔습니다. 사측 또한 뒤늦게 확인하여 저에게 공지해주었구요.

총 2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작은 돈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공제한 주체인 사측에서는 외주 주차업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와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주차 업체에 개인적으로 환불 재요청할 예정이고 처리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1. 소액사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라면 법적 처리 방안)

2. 소송 대상이 급여를 지급한 전 회사인지, 주차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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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잘못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주차업체에게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민사제기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닌 민사소송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월급에서 주차비를 공제한 것이 잘못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