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된 주차비 환불을 안해주는데, 법적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반 동안 외주 주차업체 측 실수로 월급에서 주차비가 공제되어왔습니다. 사측 또한 뒤늦게 확인하여 저에게 공지해주었구요.
총 2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작은 돈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공제한 주체인 사측에서는 외주 주차업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와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주차 업체에 개인적으로 환불 재요청할 예정이고 처리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1. 소액사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라면 법적 처리 방안)
2. 소송 대상이 급여를 지급한 전 회사인지, 주차업체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잘못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주차업체에게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민사제기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닌 민사소송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월급에서 주차비를 공제한 것이 잘못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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