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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전세계약연장 어떻게하나요? 중개인을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3월에 전세계약 2년을 하고 쭉 살고있는데
분양아파트 입주가 24년 6월이라 계약할때 3개월정도는 더살고싶다.해서 나중에 생각하자고해서 2년 계약하고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집주인께서 연락와서
계약사항 변동없냐길래 그렇다..변동없다 라는 의사를밝혔고
24년6월까지는 살생각이다 했거든요
근데 집주인께서 그러면 나도 지원받고있는부분이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싶다 계약서를 다시쓰자 해서
24년 12월까지 연장하되 전세반환금은 5월 이후로 세입자가
퇴거를 원할시 이사나가는날 전세금 100%반환해준다 라는
항목을 넣어서 다시 작성해서 개인끼리 도장 찍자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불이익당하는게있을까요?
그냥 개인끼리 계약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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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상황에 맞게 임대인이 상당한 배려를 해준것으로 이해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을 24년 12월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임차인 요청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는 임대인의 아량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전혀 불리한 내용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므로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거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리마인드하여 계약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시는 것이 쌍방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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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24일자로 재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구입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아요. 특약사항 문구를 자세하게 기입하기 곤란하다면 부동산 사무실의 조언을 구하셔서 작성해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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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지불하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찍힌다면 분쟁 또는 소송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서로 계약을 이행해야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전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대화를 한 후 내용증명우편(내용에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늘 함)을 송달하고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에 따른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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