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상황에 맞게 임대인이 상당한 배려를 해준것으로 이해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을 24년 12월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임차인 요청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는 임대인의 아량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전혀 불리한 내용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므로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거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리마인드하여 계약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시는 것이 쌍방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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