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굉장한뿔영양74
굉장한뿔영양7422.11.07

전세 만기 후 단기 연장 관련 건

전세기간 만기 후 집주인이 6개월 더 살게 해준다고 하셨고 그 기간에 매수자가 나오면 저희가 만기일 기준 6개월 더 있다가 나가는 조건으로 판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2년살고 2년 연장한 상황이고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음. 처음 계약할때(19년) 전세권 설정 해놨었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전세금이 안전한지 혹은 갑작스런 퇴거 등의 리스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단 임대인으로 부터 한시적 기간의 연장을 조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2년을 살고이어 두번째 연장계약 2년차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된 것이라면, 전세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설령 이번 만기시에 추가로 2년 재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계약 기간중에 집이 팔리게되고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거주를 위하여 입주시는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으니 보증금 환수는 안전하여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만기 2개월전까지 님도 임대인께 조건부 연장은 수락하든지 해서, 거취를 통보를 해드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보다 강한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신 상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여도 계약기간 중 집이 매도되어도 사실상 최소 거주기간이 있기때문에 갑작스런 이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합의한 부분이 있기에 원만하게 매수자와 일정을 조율하시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전세권설정까지 하신 상태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