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단 임대인으로 부터 한시적 기간의 연장을 조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2년을 살고이어 두번째 연장계약 2년차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된 것이라면, 전세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설령 이번 만기시에 추가로 2년 재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계약 기간중에 집이 팔리게되고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거주를 위하여 입주시는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으니 보증금 환수는 안전하여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만기 2개월전까지 님도 임대인께 조건부 연장은 수락하든지 해서, 거취를 통보를 해드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