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갱신인데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2025.2.25일 1년계약이었고 당시 집주인이 오래살면 좋을거같다해서 살아보고 자동ㅈ연장하겠다고했고..올해 2월이 지나서 자동갱신되어 별말없이 잘살고있었는데..3월30일에 집주인이 7월말쯤 들어와야된다해서 일단은 알아보겠다고하고..5월중순쯤 제가연락드려서 지금 주위집세도 오르고 물량도 없어서..못나갈수도있다하고 저희가 내년 2월까진 있을수있다하니..집주인이 들어오면 당연히비워줘야한다네요..이사비등합의도 없이요..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다하는데. 당시계약했던 부동산이랑 다른부동산에 저도알아본결과 제말이 맞다는데..집주인도 다시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연락이없네요..안비워줘도 되는거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내년 2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즉시퇴거를 요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명확히 입장을 정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절사유이고, 이미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의뢰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의뢰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존 계약대로 내년 2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이사비나 합의금 역시 의무 사항은 아니기에 무리하게 비워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