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 전 알바해도 되나요?
제가 6/17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2주뒤인 7/1에 1차실업인정 교육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만약 제가 6/28,29 2일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을 단기 알바를 한다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총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나요?
18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럼 178일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일수가 2일 밀리기만 하는건가요? 받게 되는 금액은 180일치가 다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서 근로한 날을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178일분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