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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미어캣65
큰미어캣65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고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고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중순경 퇴사예정이구요.

4월에 잠시 2~3일간 알바조로 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미뤘다가

4월 알바 후에 신청을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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