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턴 6개월이 곧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보험근로일수는 6개월 일해도 150여일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됐는데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18개월동안 180일 일하긴했지만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 실적이 있으면 실업급여 다 받고 난 후 부터 다시 측정이 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턴 6개월이 곧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보험근로일수는 6개월 일해도 150여일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됐는데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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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이나 또 다른 계약직(알바등)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적용받는 아르바이트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추가 근무한 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만료 당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엽급여를 받기 전 근무일수는 모두 없어지고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실업급여 수급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워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 근무지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후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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