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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돌고래103
포근한돌고래10322.05.25

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턴 6개월이 곧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보험근로일수는 6개월 일해도 150여일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됐는데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18개월동안 180일 일하긴했지만 중간에 실업급여 받은 실적이 있으면 실업급여 다 받고 난 후 부터 다시 측정이 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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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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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턴 6개월이 곧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보험근로일수는 6개월 일해도 150여일 정도 나온다는 걸 알게됐는데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

    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이나 또 다른 계약직(알바등)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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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적용받는 아르바이트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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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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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추가 근무한 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만료 당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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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엽급여를 받기 전 근무일수는 모두 없어지고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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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주5일 점심시간포함9시간)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후 180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떼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30일정도 마무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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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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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실업급여 수급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워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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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 근무지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후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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