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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08.16

홈텍스 이용한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홈텍스에 접속하면


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기 증여금액에

금회 증여받은 금액을 더하면 공제한도인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경우 증여세를 확정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세금을 확정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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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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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가 쓴 블로그에 잘정리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며 따라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tax4320/22283934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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