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이용한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홈텍스에 접속하면
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기 증여금액에
금회 증여받은 금액을 더하면 공제한도인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경우 증여세를 확정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세금을 확정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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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가 쓴 블로그에 잘정리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며 따라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tax4320/22283934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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