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홈텍스에 접속하면
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기 증여금액에
금회 증여받은 금액을 더하면 공제한도인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경우 증여세를 확정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세금을 확정후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가 쓴 블로그에 잘정리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며 따라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tax4320/22283934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