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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세금중 증여세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집안 어르신들에게서 재산을 조금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홈텍스,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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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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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전자신고하여 접수,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여 접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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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하여 세무서에서도 할 수있습니다.

    납부도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충분한 증여세 컨설팅을 받으며 의뢰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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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평가, 추후 양도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상담은 아래 연락처에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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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하시고,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의 경우에는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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