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전자신고하여 접수,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여 접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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