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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5.13

홈텍스 증여세 신고 시 질문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게되어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가 금번이 처음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아이 용돈 등으로 크게는 100만원 적게는 5만원 등 거래이력이 존재하는데 신고 시 이런 금액들도 자동으로 계산되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신고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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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재산은 자동계산되거나 조회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 재산이전이 증여인지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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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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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하금, 축의금, 부의금 등)의 일정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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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이 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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