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하금, 축의금, 부의금 등)의 일정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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