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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209
친절한부엉이20921.07.07

근로장려금 직계존속재산 포함되나요 ??

현재 혼자 아이 두명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같이 4식구 같이 살려고 준비하는데

어머니 재산과 제 자산을 합하면 2억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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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 장려금의 경우, 신청 후 총재산이 2억이상이면 지급심사에서 탈락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건 근로장려금 측에 의뢰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6.1기준 재산이 2억 이상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인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적용되는 사항들이 안 나와 있으나 재산 기준만 보았을 때 수령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