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6.1기준 재산이 2억 이상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