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직계존속재산 포함되나요 ??
현재 혼자 아이 두명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같이 4식구 같이 살려고 준비하는데
어머니 재산과 제 자산을 합하면 2억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 장려금의 경우, 신청 후 총재산이 2억이상이면 지급심사에서 탈락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건 근로장려금 측에 의뢰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6.1기준 재산이 2억 이상이라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인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적용되는 사항들이 안 나와 있으나 재산 기준만 보았을 때 수령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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