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셋 다자녀가구이구요
매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하여 받았는데 이달안으로 부득이 사정이 생겨 남편직장 상황이 안좋아 아버님댁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네요
아버님은 혼자 아파트에 사시구요.아파트실거래가 5억정도되는데 우리 5식구 주소지가 옮겨지고 아버님과 같이 등본에 올려지면 매년받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