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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뚱뚱이1993
홀쭉한뚱뚱이199323.12.19

개인사업장에서 공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제조업으로 사업자신청을 하고

사업장 주소도 집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부가세나 세금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TV,인터넷 도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된다던데

그외에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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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집에 설치된 TV, 인터넷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더라도 사업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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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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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사업에 사용된 지출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여 부가세 공제 및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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