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사업자신청을 하고
사업장 주소도 집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부가세나 세금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TV,인터넷 도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된다던데
그외에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집에 설치된 TV, 인터넷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더라도 사업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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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등),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사업에 사용된 지출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여 부가세 공제 및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