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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새39
의연한멧새3920.12.10

개인사업자 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화물이고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주소지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교통비.대출.차할부.의료.연금.식료품구매.가스.전기.수도.핸드폰요금 등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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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관련여부로 구분됩니다.

    사업상 관련된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춘 경우 대부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같은 별도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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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화물의 같은경우 차량에 관련된 유류대, 수리비등 유지비가 주 비용항목일 것 입니다.

    또한 그외의 항목은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내역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 수취를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항목중 식료품, 의료,가스,전기,수도등은 가사관련 경비로 보여 비용처리가 힘들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업과관련된 대출이나 할부금, 통신비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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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사업관련 경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핸드폰비용은 사적 경비로서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가 되나, 국민연금은 비용공제는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항목입니다.

    차는 자차일 경우 할부비용은 바로 비용처리를 하면 안되고, 화물차를 자산으로 인식 한 후에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반면, 리스나 렌트일 경우, 리스나 렌트비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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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비용중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고속도로통행료,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 할부에 대한 이자비용,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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