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거부건
현재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고객님이 신발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신발을 착용하셨다고 하셔서
"착용하시면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후 고객께서 분노하시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 반품을 거부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2.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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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용 등 사유로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다만,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변심이라서 환불을 거절한 부분은 정당한 거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착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여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회권의 정당한 제한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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