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다만,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변심이라서 환불을 거절한 부분은 정당한 거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착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여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회권의 정당한 제한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