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이 이미 개인파산 해서 면책까지 받았다는것을 전제로 말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파산법'상에서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는것은 바로 파산신청전까지의 잔여채무에 대한 것이지, 이미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발생하는 채무까지 다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산면책후에도 조건만 만족시 내집마련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경우는 다시 대출받은 금액은 값아야할 금액인것입니다.
즉 이민 파산한 직원이 회사로 부터 가불을 받는다면 이는 회사에 값아야 할 채무가 되는것이고 만약 회사측에서 괜찮다면 그 가불한 만큼의 노동을 제공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만약 가불할 당시부터 해당 가불 금액에 대한 변제나 혹은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조건이 만족시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것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