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8.11

파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파산전 가불을 해주었을경우, 파산이 확정되고 난 뒤 그 금액을 회사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파산전 가불을 해주었을경우, 파산이 확정되고 난 뒤 그 금액을 회사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파산하고 나면 은행권에서 대출한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가불해주었던 돈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이 이미 개인파산 해서 면책까지 받았다는것을 전제로 말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파산법'상에서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는것은 바로 파산신청전까지의 잔여채무에 대한 것이지, 이미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발생하는 채무까지 다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산면책후에도 조건만 만족시 내집마련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경우는 다시 대출받은 금액은 값아야할 금액인것입니다.

    즉 이민 파산한 직원이 회사로 부터 가불을 받는다면 이는 회사에 값아야 할 채무가 되는것이고 만약 회사측에서 괜찮다면 그 가불한 만큼의 노동을 제공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만약 가불할 당시부터 해당 가불 금액에 대한 변제나 혹은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조건이 만족시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것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