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된 경우
파산절차를 통하여서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