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된 경우
파산절차를 통하여서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의 제기를 통해 도산 사실을 인정 받은 후 체당금 제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