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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9

퇴직 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금 등을 파산절차를 통해서 수령해야 하나요?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된 경우

파산절차를 통하여서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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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의 제기를 통해 도산 사실을 인정 받은 후 체당금 제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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