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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12

음악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의 경우 상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의 경우 대부분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음악 저작권의 경우도 상속세를 내나요? 만약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그 음악의 가치를 매겨 %를 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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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자녀 드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펀드, 보험, 파생상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가상자산, 저작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세법상 무제재산권으로서 그 권리에 따라서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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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금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 상속세 평가 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내용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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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악저작권도 무형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저작권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해당 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며,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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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부과 대상 되는 저작재산권의 가액 그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경제적 이익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호)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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