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자녀 드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펀드, 보험, 파생상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가상자산, 저작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세법상 무제재산권으로서 그 권리에 따라서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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