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 정확하게 무엇가요???
안녕하세요 티비 뉴스에서 보면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하여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소식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3심재판 제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파기환송하여 돌려보내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하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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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심판단이 잘못되었을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결국 파기환송이란 원심(항소심)의 판단을 깨고(파기), 다시 원심에서 판단하게 하기위해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환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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