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에는 1심 법원부터 다시 시작하는지 아니면 2심 항소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건기록 일체는 직전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가며 다시 재판일정이 재개되게 됩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