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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야촌부100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파기송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를 들면 재판이 1심,
1심 불복하면 2심,
2심 불복하면 3심 즉 대법원판결 아닌가요?
파기송환은 뭐고 향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정치성향을 떠나 법재판에 대해 궁금해서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입니다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하게 되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3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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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2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2심(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고 그에 대한 상고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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