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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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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회사주변 시위소음이 심각한데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집회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소음이 심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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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
    .
    23.07.03

    안녕하세요.


    집시법 제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인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