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변 시위소음이 심각한데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집회는 불법은 아니겠지만 소음이 심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시법 제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인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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