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시위 집회 미신고 경우 해산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조측에서 쟁의권은 확보 하고 있습니다.
금일 회사 입구 앞쪽에서 스피커를 틀고 전단지를 배포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 , 하루에 4시간씩 2일간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경우 1인 이상 시위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인지 확인 하려고 경기 북부,남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일 주요집회 목록을 찾아보았지만 올라 와있는 집회가 없습니다.
1. 이경우 불법으로 봐야하나요?
2. 시위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는방법이 경찰청 말고 따로 있는건가요?
3.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1인이상 시위는 신고 없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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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을 초과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쟁의권 확보와는 무관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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