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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2.10.03

민원인과 통화할때 녹음을하면 불법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화기와 녹음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민원인과 통화하다보니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온해부터인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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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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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현행법상 합법으로, 현재 이를 불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불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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