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통화할때 녹음을하면 불법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화기와 녹음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민원인과 통화하다보니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온해부터인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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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현행법상 합법으로, 현재 이를 불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불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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