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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4.05

녹음을 그냥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그냥 전화 통화가 아닌 일상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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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행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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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대화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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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나 대화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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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전화통화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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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이는 전화통화나 일반 대화의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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