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그냥 전화 통화가 아닌 일상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행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대화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나 대화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전화통화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이는 전화통화나 일반 대화의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