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하면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민원 응대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이 전화통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대화 내용 중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편집하여 국민신문고(민원상담)에 첨부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제3자에게 통화내용 공개) ,
이럴 경우 업무내용에 해당되어 음성권을 보장 받지 못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통화내용을 국민신문고 등 다른 곳에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면 이 또한 음성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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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나온 경우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과 이에 대해서 공개 등이 되어 인격권의 침해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바, 위의 업로드 취지 나 공개의 이유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제출을 한 것인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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