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이 전화통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대화 내용 중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편집하여 국민신문고(민원상담)에 첨부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제3자에게 통화내용 공개) ,
이럴 경우 업무내용에 해당되어 음성권을 보장 받지 못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통화내용을 국민신문고 등 다른 곳에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면 이 또한 음성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