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하다 일이없어서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사업장에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 후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용직으로 3월 10일 입사를 하여 4월 6일에 그만두었다고 할 경우 5월에 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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