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하다 일이없어서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사업장에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 후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용직으로 3월 10일 입사를 하여 4월 6일에 그만두었다고 할 경우 5월에 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수급요건을 고려하면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하다 일이없어서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사업장에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 후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일용직으로 3월 10일 입사를 하여 4월 6일에 그만두었다고 할 경우 5월에 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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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그만둔다면,
이전 상용직에서 자발적 이직시에는
일용직 며칠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90일 채우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반면에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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