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납세자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해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는 경우 국내의 세무 처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말합니다.
납세관리인 선임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납세관리인 지정신청서에 납세자의 섬영,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린의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 세목,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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