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임대목적의 부동산매입시 지점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기존 본계약서(본점)를 지점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
없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과
2. 주된법인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물건(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만으로도 부가세 신고.납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임대 부동산이 추가될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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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본점으로 계약하셨기때문에 본점 사업자쪽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등을 그대로 하고자 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임대업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기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지점을 꼭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사업장 임대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시면 본점의 사업자에 합산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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