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필라테스샵 3곳을 운영중이고, 1인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법인 본점 과 지점 3곳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기존 지점 사업자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지점으로 넣을 수 있나요?
2) 본점 임대차계약은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하는데, 지점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3) 본점이 로열티 형태로 지점 매출액의 몇%씩 지점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이때 본점이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나요?
4) 제가 이제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들지 않고 원천세 공제 후 받아도 되나요?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필라테스샵 3곳을 운영중이고, 1인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법인 본점 과 지점 3곳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기존 지점 사업자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지점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사업자를 법인에 포괄양도형식으로 폐업처리하신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시던지, 아님 기존사업자를 단순폐업시키고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2) 본점 임대차계약은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하는데, 지점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지점역시 법인의 사업자번호와 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점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3) 본점이 로열티 형태로 지점 매출액의 몇%씩 지점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이때 본점이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나요?
네 본지점간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하셔야 합니다.
4) 제가 이제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들지 않고 원천세 공제 후 받아도 되나요?
법인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원천세 공제후 세후급여수령가능합니다.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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