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점 설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필라테스샵 3곳을 운영중이고, 1인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법인 본점 과 지점 3곳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기존 지점 사업자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지점으로 넣을 수 있나요?
2) 본점 임대차계약은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하는데, 지점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3) 본점이 로열티 형태로 지점 매출액의 몇%씩 지점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이때 본점이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나요?
4) 제가 이제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들지 않고 원천세 공제 후 받아도 되나요?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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