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시 반영할려고 하는더
근로소득 있는자로서 한부모가정으로 작년에 신청한분이 계신데 이혼후 아기혼자 양육중 기본공제 150받고 한부모로도100만원 추가로 공제 되나요? 조건은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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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계속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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