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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5.20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과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때 (배우자는 없음) 한부모공제가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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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부모공제란 여성, 남성 모두 공제 가능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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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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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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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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