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과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때 (배우자는 없음) 한부모공제가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부모공제란 여성, 남성 모두 공제 가능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