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과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때 (배우자는 없음) 한부모공제가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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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부모공제란 여성, 남성 모두 공제 가능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