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나눠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아버지는 남편, 아이들은 와이프 쪽에 나눠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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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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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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