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법정상속자는 대부분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자로 된다는데 법정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인 민법 1000조에 나와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동 순위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 상속자는 배우자, 자녀(손자), 부모님(조부모님), 형제 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있고
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며 배우자와 같이 1순위입니다.
만약 자녀와 손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님(조부모님) 같이 2순위가 됩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위 1,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 3순위도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자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있으며, 각자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님께서 사망시 상속 받을 순서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순위는 자녀와 법적 배우자가 우선 권리를 갖게 되는데 만약 미혼이라면 부모님이 상속 받을 1순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존 수익자는 당연히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에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순으로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다음 친족으로 순서가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태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한 상속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고인이 되신 분)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그 다음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추가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손해, 생명, 제3보험 전문가 자격증은 사진으로 인증해놓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자는 직계비존속 입니다.
1.직계비속. 배우자
2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 기준으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자녀가 1순위 그다음 부모 형제 순으로 넘어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보험금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현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보험금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공유합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은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이며 미혼인 경우는 부모,다음 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정상속자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자는 1순위는 배우자, 자녀가 되고 자녀가 없다멱 배우자. 부모가 되메 자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됙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상속자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순위의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순위입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1,2 순위와 배우자는 동순위 입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상속자의 경우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법정상속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정상속자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순위 내에서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동일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분배됩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수익자를 지정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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