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입니다
- 비과세로 올해12월에 아파트 1개 매도
- 내년 3월에 아파트 1개 매도
- 내년 4월에 아파트 1개 매수
이렇게 계획한다면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충족한 종전주택, 신규주택으로 매도시 비과세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정보로 판단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