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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다슬기248
호탕한다슬기24821.12.01

2주택인데 먼저파는집을 1주택 비과세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2주택이 됐는데 팔면 세금이 비싸다고해서..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먼저 파는 집을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을 낼수있나요?

차액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다음 두집은 둘다 과세되고 두개 다팔고

다시 1주택 사면 다시 비과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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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2주택 양도세의 경우 일반과세 되고 경우에 따라 중과세 가능하십니다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가 1억미만의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관계없으십니다. 1주택 매도시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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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주택이라면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먼저 산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언제 구입했는지 등의 자세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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