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갑구에 담보물권이라면 가등기일 것으로 보이고, 을구라면 근저당이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말그대로 빚이 있다는 의미이고 체납시 소유권 및 경매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효력이 존해하지 않지만 순위보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될 경우 이후등기권자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 입장에서 가등가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