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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등이 등기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을때 대처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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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갑구에 담보물권이라면 가등기일 것으로 보이고, 을구라면 근저당이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말그대로 빚이 있다는 의미이고 체납시 소유권 및 경매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효력이 존해하지 않지만 순위보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될 경우 이후등기권자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 입장에서 가등가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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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기재사항이고 을구는 물건에 대항할수있는 권리등을 기재합니다.


    가처분등기가 있으면 그원인을 찾아 해소하시면 됩니다.

    보통 금전적인 문제로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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