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등이 등기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을때 대처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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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갑구에 담보물권이라면 가등기일 것으로 보이고, 을구라면 근저당이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말그대로 빚이 있다는 의미이고 체납시 소유권 및 경매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효력이 존해하지 않지만 순위보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될 경우 이후등기권자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 입장에서 가등가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기재사항이고 을구는 물건에 대항할수있는 권리등을 기재합니다.
가처분등기가 있으면 그원인을 찾아 해소하시면 됩니다.
보통 금전적인 문제로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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