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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토끼121
독특한토끼12123.08.21

등기부 갑구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를 보다보니까 아래 이미지와 같이,

8번 가처분 항목에 피보전권리 사해 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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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해행위란? A가 B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B에게 돈 안 갚으려고

    자기 자산을 아는사람 C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C도 A와 같은 생각으로 이것을 도와줬고요.

    이렇게 개인 자산을 대출 상환을 피하기 위해 은닉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법에서는 취소사유로 원상복귀해야합니다.

    원상복귀되면, 이제 빚을 갚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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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봤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당시 소유자 직전의 소유자에게 가진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한 가처분 같습니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청구권은 당시 소유자와 직전 소유자 간의 매매 등의 권리이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되어 발생한 청구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권의 채권자인 기금이 해당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에게 받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황을 몰라 이미지로 보이는 갑구 8번만을 보고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앞뒤 등기부를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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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피보전권리 사해 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권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횡령된 재산을 돌려받고,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상의 원칙인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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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8번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었는데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채무자 본인 해당자산을 7번 항목처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시키니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라고 법원판결받아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등기부상 표기되었고 그후 채무관련 내용이 해소되어 말소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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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채무자가 이때문에 아래에 보시면 모든처분행위를 금지허는 가등기를 신청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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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행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한느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결과 전까지 목적물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태는 소송이 끝난것으로 보이고 승소하여 이전 소유권이전과 가등기 모두 말소 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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